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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실보상금신청 |
    카테고리 없음 2022. 1. 29. 23:34

     

    ▼ 코로나19 소상공인에 따른 손실보상금 27일부터 신청/지원대상·보상금액·신청방법 ▼ https://blog.naver.com/osan_si/222543830553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코로나19에 따른 방역조치로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대한 손실보상금... blog.naver.com

    Q1. 손실보상 대상 중 소기업 기준은?손실 보상 대상에 소기업도 포함되지만 소기업의 기준은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연간 매출액으로 판단합니다. 소기업 기준의 매출액은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에 근거해, 숙박·음식점업은 연매상 1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원 이하, 도·소매업은 연매상이 50억원 이하면 소기업으로 분류됩니다. 소기업의 기준은 업종에 따라 다르니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소기업 분류기준(연 매출액) 대상기업 10억원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 3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 50억원 이하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80억원 이하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농·림·어업, 섬유식품 제조업 등 120억원 이하 식료품·음료 제조업, 금속가공업, 전기장비 제조업

    Q2. 손실보상금 산정 기준은 무엇입니까?손실보상금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종합소득세 신고자료 등 과세자료를 활용하여 결정됩니다. 만약 활용 가능한 국세청 신고자료가 없을 경우 2019년 귀속경비율 고시에 의한 단순경비율, 2019년 서비스업 조사보고서에 의한 매출액 대비 인건비 및 임차료 비중 등 통계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 보상금액을 결정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사상 첫 손실보상금 지급을 앞두고 국세청,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신속보상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Q3. 고정비는 모두 반영됩니까?손실보상의 일평균 손실액은 코로나19의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매출 감소액에 2019년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율의 합계를 곱하여 산정됩니다. 고정비 중 소상공인의 부담이 가장 큰 인건비와 임차료는 매출에 대한 비율을 손실보상 산정에 100% 반영합니다.

     

     

    Q4. 보정률은 무엇입니까?보정률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전 국민, 전 업종에 피해와 고통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영업이익 감소분 중 방역조치 이행으로 발생한 직접적인 손실 규모를 추계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보정률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조치의 차이를 두지 않고 동일한 80%를 적용합니다.

    Q5. 사업장이 여러 곳일 때 어떻게 산정되나.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손실 보상은 사업장별(개별 사업자 등록 번호)에 근거해 보상금을 산정해, 지불합니다.

     

     

    Q6. 신속보상과 확인보상의 차이는?손실보상에 대해서는 '신속보상' 시스템을 도입하여 지원 대상자들이 최대한 신속하고 간편하게 보상금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신속보상을 신청하면 지자체의 방역조치시설 명단과 국세청 과세자료를 활용해 사전에 산정된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보상금이 미리 산정돼 소상공인은 손실보상 홈페이지(소상공인 손실보상).kr)에서 신청만 하면 별도의 서류증빙 없이 신청 후 2일 이내에 결정된 보상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신속보상으로 산정된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확인보상을 통해 증빙서류를 추가 제출하여 보상금액을 산정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 보상에 의해서 산정된 금액에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이의 신청에 의해 구제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카드뉴스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대한민국정책브리핑(www.korea.kr)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에 대해 설명한 두 번째 시간! 지난번보다 궁금한 점을 더 깊이 알아볼 수 있는 알찬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의 카드뉴스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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