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Today
Yesterday
Total
  • "다른회사직원들은 백신 휴가
    카테고리 없음 2022. 3. 13. 01:31

     

    이번 글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백신 휴가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7월 코로나19백신 접종은 인류 전체의 관심사일 것입니다. 어떤 백신을 맞는 것이 좋은지, 접종 받고 나면 증상이 어느 정도인지, 백신을 맞고 휴가를 갈 수 있는지 많은 회사원들이 궁금해하고 있어요.

    중견기업에서 25년째 일하고 있는 50대 허 부장도 8월 백신 접종을 앞두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을 받고 하루 이틀 휴가를 보내며 컨디션을 조절하려던 허 부장은 회사에 백신 접종이 없다는 소식을 듣고 의문이 들었습니다. 다른 회사 직원들은 백신 휴가를 쓴다던데.왜 우리 회사는 백신 휴가가 없지?"

     

    백신 휴가 의무적으로 쓸 수 있나?

    허 부장님의 회사는 불법인가요? 먼저 정부의 방침을 살펴봅시다. 2021년 3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인한 이상반응으로 업무수행이 저해되는 사례가 늘어나 4월 1일부터 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날 경우 백신 휴가를 주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백신 접종 후 10~12시간 이내에 이상반응이 시작되는 점을 고려하여 접종 다음날 하루 휴가를 줍니다. 이상 반응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하루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가를 쓸 때는 의사의 소견서가 필요없어요. 이때 회사가 부여하는 백신휴가는 직원의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거나 회사에 병가제도가 있는 경우 병가를 활용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백신 휴가 권고 방침은 행정지도자의 권고로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회사가 백신휴가를 시행하지 않거나 무급휴가를 부여 받은 경우에도 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습니다. 만일 재직하고 있는 회사에서 백신 휴가를 실시하고 있지 않아도 불법은 아닙니다.

     

    여름 휴가 일정을 늦추라고?

    한편 회사에 근무하는 보다 보면 휴가를 미뤄야 하는 상황도 생기게 됩니다 식품전문업체 A사는 올여름 출시한 신제품이 한 달 만에 100만 개 판매돼 큰 성공을 거뒀다. 대중의 입맛을 단번에 사로잡은 보물 같은 제품이 나온 거죠. 올여름 A사 공장은 하루 3교대,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힘차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A사 품질관리팀에 있는 허 대리는 7월 셋째 주에 일주일 정도 휴가를 계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자친구와 두 달 전부터 계획한 제주도 여행이라 생각만 해도 가슴이 설렙니다.

    허 대리도 알다시피 신제품 품질관리 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은 현재 3명뿐이다. 김 과장은 이천 공장에 파견됐고 이 대리는 시스템개선 TF에 투입됐으며 남은 인력은 허 대리뿐이다. 미안하지만김과장님,이대리가돌아오는9월 이후로휴가를미뤘으면하는데.

    이 경우 허 대리님은 7월에 휴가를 낼 수 있을까요? 연차 유급휴가는 직원이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것을 「시기 지정권」이라고 합니다. 단, 직원이 회사에 청구한 시기에 해당 직원이 휴가를 받으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생기는 경우는 그 시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를 "사용자의 시기 변경권"이라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 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며, 그 기간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하지만 회사의 시기 변경권이 무분별하게 남용되면 직원들의 휴가 사용권이 불안정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의 규모, 업무의 성질, 작업의 분주함, 대행자의 배치 난이도, 동시기의 휴가청구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운영에 큰 지장이 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회사 운영에 큰 지장이 없으면 시기 변경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래는 시기변경권을 인정하지 않은 판례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부여하면 그 사업장의 업무능률이나 성과가 통상보다 현저히 저하되고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거나 그 개연성이 의심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연차휴가의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단순히 참가자들이 연차를 사용함으로써 근로인원이 감소하고 남은 근로자의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많아질 것이라는 일반적인 가능성만으로 시기변경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서울고법 2019. 4. 판결 2018 누57171 판결

     

    회사운영에엄청난차질이있어서시기변경권을행사했는데,일방적으로직원이연차를사용하면어떻게되겠습니까? 그 직원은 결근 처리되게 됩니다.

     

    집단적으로 월차휴가신청서를 제출해 임의로 휴가를 실시한 것이 기업의 규모, 휴가청구권자의 담당업무 내용, 성질, 업무의 분주함과 한가함, 대행자 배치의 난이, 시기를 같이하여 청구하는 근로자의 인원, 평상시 휴가관행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업무의 정상운영을 저해했다면 이는 월차정당행사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권리남용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끈기 01254-3454, 1990.3.8

     

    단, 회사의 시기변경권을 인정받았다고 해도 시기변경권은 휴가시기의 조정에 그쳐야 합니다. 휴가 자체를 주지 않는 건 불가능해요.

     

    시기변경권은 휴가 부여 시기를 조정하는 데 그쳐야 하며 인력 부족을 이유로 휴가 자체를 주지 않는 것은 법 위반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끈기 68207-2062, 2001.6.28

    정리 서정윤ㅣ디자인 김수우 inter-biz@naver.com

    -월급을 돈 대신 포인트로 받으라고?「"택스쿠"를 하고 있는 부장, 징계 대상이 되는 것인가.• '직무를 바꾸는 게 어때?' 따라야 되는구나.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