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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받는 개인형퇴직연금(IRP) 저축계좌 가입하고카테고리 없음 2022. 4. 10. 17:57
오늘은 현명한 노후를 준비할 때 필요한 개인형 퇴직연금 'IRP'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경기도 안 좋고 100세 때 돼서 노후자금 마련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먹고 살기가 힘들다고 노후자금 마련을 게을리하면 나중에 정말 가난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노년은 겨울이지만 현자의 노년은 황금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퇴직 후 경제활동이 없는 노년을 추운 겨울에 살지 황금기에 살지가 결정되는 겁니다.
노후를 대비해서 준비하고 계신 많은 분들은 IRP, 연금저축 두 가지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IRP가 없으신 분은 고민하지 마시고, 먼저 만드는 것을 추천합니다.
IRP = 개인형 퇴직 연금 계좌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IRP'는 세제상의 메리트가 큰 상품입니다.궁금하신 분들은 먼저 5개 외우세요1. 금융투자모바일APP로 손쉽게 IRP계좌 개설 가능!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직장인, 자영업자, 공무원, 교직원, 군인 모두 가능합니다.
2.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 동안, ㅇㅇㅇㅇ 내에서 노후에 대비해 입금! 한 번에 ㅇㅇㅇ을 입금하거나, 매월 적립식으로 나누어 입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1년간 ㅇㅇㅇ입금시에 세제우대를 최대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입금후 IRP계좌 내에 현금으로 두지 않고 예금, 펀드, ETF 등 매수주문!
4.매년 연말정산때 세액공제를 받습니다.총급여 ᅵᅡ 이하인 경우, 매년 IIRP 입금 시 総ᆷᆷ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매년 Irp에 입금하고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신청하시면 매월 일정금액을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일시금으로 받으시거나 중도 해지하시면 손해가 발생하오니 꼭! 장기적으로 관리하고 연금으로 수령하셔야 합니다.
퇴직금? 퇴직연금?똑같이 달라, 비슷하지만 달라!
퇴직연금제도의 3가지 1. 확정급여형(DB) 2. 확정기여형(DC) 3. 개인형 퇴직연금(IRP) 퇴직연금제도가 없었던 2000년 초까지만 해도 퇴직금은 내가 퇴직할 때까지 회사에 보관하다가 퇴직시점에서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퇴직하는 시점에 갑자기 회사가 어려워지면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고용 노동부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2005년 12월 1일부터 퇴직연금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직원이 퇴사할 때까지 퇴직금을 반드시 회사 내부가 아닌 증권사나 은행 같은 외부 금융기관에 맡겨 퇴직금을 보호하고 일시금 형태가 아닌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 노후를 보다 안정적으로 준비시키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외부 금융기관에 쌓여있는 퇴직금을 그대로 현금으로 바꾸면 아깝지 않을까요?다양한 투자를 통해 운용해야 합니다.
회사가 퇴직금 운용을 맡는다면 DB형(확정급여형), 제가 직접 제 퇴직금 운용을 맡는다면 DC형(확정기여형), 그렇다면 IRP는 뭘까요?
회사가 채택한 퇴직연금 방식이 DB, DC 등 여러분이 퇴직하는 시점에는 반드시 제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습니다.
전직이나 퇴사 경험이 있는 분은 IRP 계좌로 퇴직금을 받은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IRP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노후 대비를 위해 추가로 입금한 금액에 대해 세제우대를 받을 수 있는 계좌입니다.
그리고 일단 IRP에서 받은 퇴직금과 추가입금액은 제가 직접 운용하는 것이,
IRP가 언제, 왜 필요할까요?자,그러면IRP계좌를만드는경우는크게두가지가있어요.
IRP 계좌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는 두 가지 중 하나.현재근무중인회사를퇴사할때퇴직금을받기위해현재퇴직금은무조건IRP계좌로만받으실수있습니다. 퇴직 후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연금 형태로 만 55세 이후 정기적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단, 일시금보다 연금 형식에서 받는 것이 투자가의 입장에서 유리합니다."왜냐하면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 소득세를 100% 납부해야 하는데,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을 받을 때까지 납부 연기가 가능하고, 세금도 30~40% 감면되기 때문입니다"
출처-뱅크샐러드2. 퇴직금 이외에 개인적으로 추가 납입을 하여 세제혜택을 받기 때문에 IRP계좌에는 회사로부터의 퇴직금 이외에도 본인이 원할 경우 매년 뱅크샐러드까지 추가로 저축할 수 있습니다.이 중, ᅡᅵᆫ 까지는 연말정산 때 최대 16.5%, 즉 ᅳ この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세액공제의 혜택은 제가 추가로 입금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어요.
IRP는 노후를 대비할 목적으로 저축할 수 있고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연금저축과 항상 비교되고 있어요.
잠시 후에 비교 관련 포스팅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